소 관계를 고려해 상속인·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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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소 관계를 고려해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자녀공제의 경우, 현재는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5억원만공제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자녀1인당 5억원씩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 수유자 중 직계.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인구구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공제한도(18억원)는 낮추면서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대로자녀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정부는 배우자공제최저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하는 방안.
간 무난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자녀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의 10배 수준인 5억.
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공제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행법상 가장 많이 활용하던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자녀공제는 4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
세금 완화가 소비와 투자를 통한 선순환을 가져오려면 상속세 부담 자체를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자녀공제확대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적으론 상속세율 자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때 결정세액은 2억 4000만 원으로,자녀1인당 800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자녀1인당 5억 원씩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일괄공제가 아닌 기초·자녀공제가 확대되면서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자녀공제대신 대부분 총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해왔다.
기초·자녀공제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을공제했으나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가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해왔다.
더불어 일괄공제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면 위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17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자녀공제확대가 더 시급한 문제”라며 “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한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