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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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진숙방통위원장은 "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원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방통위는 "통신사의 행위는방통위의 지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운영된 게 시장상황반이다.
특히 번호이동 판매 장려금을 줄인 데엔 단통법 준수 및 시장과열 방지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는 게 통신사의 핵심 주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장려금 인하 또는 직접적인.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피심기업이 아닌방통위를 향해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이에 따르면 조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열린 전원회의 도중방통위측을 향해 "방통위가 이통사와 같이 담합한 거 아니냐", "방통위가 운영하는 상황반이.
실제로방통위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통신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등을 이유로 통신 3사에 총 32차례 총 1464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이에 대해 통신사는 문제가 된 행위는방통위의 단통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따라서 생긴 일인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고 봤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방통위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통3사 관계자는 "방통위기준을 따라 행위한 것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한 측면을 바로잡겠다는.
이들은방통위감독하에 '시장상황반'을 꾸려 각 사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공정위의 판단을 반박했다.
방통위는 상황반 단톡방에 직접 참여했으며.
통신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방통위에 낸 과징금 규모가 1463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 과징금 제재가 추가되면서 이중처벌 상황에 놓였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부처 간 규제충돌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결국 국내 통신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통법 안 지키면방통위에, 지키면.
https://www.sonataoflight.co.kr/
한도에 제한은 없지만방통위는 가이드라인으로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공정위는방통위행정지도와 충돌된다는 지적에도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은 법령 범위 내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집행 예외가 될 수.
방통위가 담합 주체로 제시한 '상황관리반'은방통위가 운영한 것이고, 판매장려금과 번호이동 순증감 관리는 단지 단통법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SKT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KT 또한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에.